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불량거래처 신고센터

[공지] 불량거래처 신고센터 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 : 한국잔디협회
작성일 : 2022-01-25 14:18:18
조회수 : 513

 

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잔디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고

이 핑계 저핑계로 일관하며 불량거래를 야기하는 악성거래처를 단속하고자

불량거래처 신고센터를 운용합니다.


혹시라도 이런 불량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겪은 회원사에서는

본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면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 

 

앞으로 이에 따른 내용을 본 협회 홈페이지의 '불량거래처 신고센터'에 게재하여

이러한 불량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들이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 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 

불량거래처 신고 접수

(사)한국잔디협회 이 정 훈 회장 010-8380-0517 / leejh550@hanmail.net

 

감사합니다.

 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[공지] 불량거래처 신고센터 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 한국잔디협회 2022-01-25
상단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