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불량거래처 신고센터 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잔디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고
이 핑계 저핑계로 일관하며 불량거래를 야기하는 악성거래처를 단속하고자
불량거래처 신고센터를 운용합니다.
혹시라도 이런 불량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겪은 회원사에서는
본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면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
앞으로 이에 따른 내용을 본 협회 홈페이지의 '불량거래처 신고센터'에 게재하여
이러한 불량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들이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불량거래처 신고 접수
(사)한국잔디협회 이 정 훈 회장 010-8380-0517 / leejh550@hanmail.net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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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불량거래처 신고센터 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 | 한국잔디협회 | 2022-01-25 |